[Law&Biz] "SK그룹 '일감 몰아주기' 아니다"…대법 판결 이끈 광장 공정거래팀

입력 2016-03-15 18:12  

계열사 간 전산 관리비 첫 소송
공정위 "부당 지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 전문가 투입한 광장
'서비스질 차이' 강조해 승소



[ 김병일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의 공정거래팀이 그룹 계열사 간 정보기술(IT) 아웃소싱 거래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SK그룹의 지배구조를 바꿀 뻔한 사건을 광장이 잘 해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등 SK 계열사가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다른 회사와의 거래보다 현저히 높게 지급한 것은 부당 지원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34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손보기 차원이었다.

광장 공정거래팀은 소송에서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광장 측은 “시스템통합(SI) 등 회사의 기밀을 다루는 중요한 일감은 계열사가 아닌 회사에 맡길 수 없다”며 “계열사끼리는 전산 관련 업무를 통째로 맡기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에서 근무하기도 한 신동준 박사 등 광장의 경제분석팀인 ‘캐피털경제컨설팅그룹(CECG)’이 적정가격을 산출하는 데 힘을 보탰다.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지난 10일 SK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를 계열사에 맡겨온 그룹들의 관행과 관련한 첫 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50여명의 광장 공정거래팀원 중 이번 재판에는 5명이 대표주자로 나섰다. 모두 공정거래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실력자다. 송평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와 정영훈 변호사(20기)는 각각 2010년과 2012년 법원에서 영입한 전문가다.

송 변호사는 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행정조)으로 다양한 판례를 섭렵했고, SK에너지를 대리해 주유소의 원적지 담합사건에서 승소하는 등 공정거래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하다. 정 변호사는 광장에 합류하기까지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의 사건을 담당했다. ‘서독의 헌법소원제도 연구’로 석사학위를 땄고, 형사재판에서 적용할 양형기준 법리에도 밝다. 이민호 변호사(27기)는 실무가 중 공정거래 분야 최고 이론가로 꼽힌다. 기업결합,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해 다양한 전문서적을 발간했으며, 고려대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공정위에서 송무담당관으로 2년 근무하기도 했다.

두 명의 여성 변호사도 승소에 일익을 담당했다. 주현영 변호사(32기)는 공정위 송무담당관실과 카르텔총괄과에서 5년간 근무한 뒤 2010년 광장에 합류했고, 김수련 변호사(34기)는 법무법인 세종과 알렌앤드오버리 파리사무소에서 일한 뒤 2012년 광장으로 옮겼다.

김병일 기?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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